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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3 2014가단505944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부분을 각하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존재 원고는 C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4가합9778호로 대여금 및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4. 11. 4. “C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9.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4. 11. 30.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경과 (1) 주식회사 D(대표이사 C, 이하 ‘D’이라고 한다)은 서울 송파구 E 대 339.1㎡(이하 ‘이 사건 1토지’라고 한다), F 대 312.8㎡(이하 ‘이 사건 2토지’라고 한다), G 대 28.1㎡(이하 ‘이 사건 3토지’라고 하고, 위 3필지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의 공유자로 등기되어 있던 H 외 12명과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집합건물인 지하 1층, 지상 7층 총 19세대의 I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건축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가 신축되면 그 중 12세대는 위 공유자들이 각 소유하고 나머지 7세대는 그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D이 소유하기로 하였다.

(2) D은 2002. 9. 5.경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기 시작하여 2003. 12.경 이 사건 아파트를 완공하고, 2003. 12. 29. 그 사용승인을 얻었으며, 2003. 12. 3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집합건축물 대장이 작성되었다.

다. 이 사건 아파트 및 이 사건 각 토지의 등기관계 (1) 이 사건 아파트 중 위 공유자들 소유부분 12세대는 각 공유자들이 구분소유하기로 하여 2004. 1. 26. 각 공유자들의 개인 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2004. 3. 12. 위 12세대의 건물등기부등본에는 이 사건 각 토지가 대지권 목적인 토지로 표시된 등기가 각 경료되었으며, 같은 날 이 사건 각 토지 중 12세대에 관한 공유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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