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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23 2019나1707
약속어음만기 후 이자 청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6. 9. 원고에게 매매잔금 지급과 관련하여 액면금 1억 원, 지급기일 2014. 7. 31.인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을 발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의 촉탁에 따라 공증인가 법무법인 C 2014년 제888호로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2014. 6. 9. 작성되었다.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타채3775호로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 정본에 기한 1억 원의 약속어음금을 청구금액으로 삼아 피고의 D 주식회사에 대한 보험금지급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7. 9. 27.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라.

D 주식회사의 공탁에 따른 배당절차(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E)에서 2018. 2. 6.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1억 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고, 원고는 그 무렵 위 배당표에 따라 1억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약속어음금 1억 원에 대한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4. 8. 1.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2. 5.까지 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4호, 제48조 제1항 제2호에 정해진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만기 이후의 이자 합계 15,106,84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 당시 약속어음금 1억 원에 대하여 이자를 약정한 바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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