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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7.18 2013고단18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3. 17:00경 양산시 C아파트 101동 404호에 있는 피해자 D(60세)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직장 문제로 상호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야, 임마 정신 좀 차려라’라고 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춤으로써,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두피열상, 경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입혔으므로 법률상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실제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와 조기에 합의하였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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