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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09 2015고단1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3. 03:50경 피해자 C(20세)이 술에 취해 버릇없이 군다는 이유로 그가 술을 마시고 있던 서울 송파구 D 2층 'E'라는 상호의 주점에 찾아가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바로 옆 벽면에 부딪혀 깨진 맥주잔의 파편이 그의 머리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F 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진료사실증명서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피해자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특수절도죄 및 강도상해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피고인의 부친이 피고인을 위하여 탄원하고 있는 점,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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