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07.04 2013고단17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2. 00:3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같이 동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 E(여, 46세)과 식당운영 문제로 말싸움을 하다
화가 나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젓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입혔으므로 법률상 상당한 기간의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범행도구나 그 사용방법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정상이 무겁지만, 피해자와 조기에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진심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폭력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되, 폭력전과가 다수 있는 점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크므로 유예기간에 상응하는 보호관찰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