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8. 10.경 C을 운영하던 D으로부터 아파트시설물(베란다 빨래건조대, 출입문 안전고리 및 말굽 등)을 시공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D은 그 무렵 원고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액면금 23,000,000원, 발행인 E 주식회사, 수취인 C(D), 발행일 1998. 12. 30., 지급기일 1999. 5. 21., 지급장소 주식회사 서울은행인 약속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을 배서, 양도하였다.
다. 원고는 소지인으로서 그 지급기일에 이 사건 어음을 지급제시 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거절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득상환청구권에 관한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어음금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한 이득상환청구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인데, 피고는 2005. 5. 31.부터 2009. 12. 4.까지 사이에 위 채무에 관하여 원고에게 1,328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를 공제한 나머지 972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어음법 제79조에 규정된 이득상환청구권은 환어음 또는 약속어음에서 생긴 권리가 절차의 흠결로 인하여 소멸한 때나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라도 소지인이 발행인, 인수인 또는 배서인에 대하여 그가 받은 이익의 한도내에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그런데 피고가 위 약속어음을 발행하거나 배서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법인격부인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어음을 발행한 E 주식회사와 피고 회사의 대표는 D으로 동일하고 위 회사들은 사실상 D의 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