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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5.11.17 2015가단106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경남 합천군 D 답 2573㎡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피고 C에게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이유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나. 피고인 C : 자백 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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