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5.11.17 2015가단106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경남 합천군 D 답 2573㎡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피고 C에게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이유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인 B : 자백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항)
나. 피고인 C : 자백 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경남 합천군 D 답 2573㎡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피고 C에게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이유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인 B : 자백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항)
나. 피고인 C : 자백 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