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3.08 2015가단2818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그 중 45,000,000원에 대하여 2015. 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초등학교 동창지간으로, 2012년경부터 2014년 말경까지 수회에 걸쳐 원고가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피고로부터 그 중 일부를 변제받기도 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12. 20.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금원 중 원금 잔액을 45,000,000원으로 하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액면금을 위 원금 잔액으로, 지급기한을 2015. 1. 30.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ㆍ교부하였다.

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15. 2. 24. 대여금의 원금 및 이자 합계액을 75,000,000원으로 하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에 대하여 이율 연 30%, 변제기 2015. 6. 24.까지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ㆍ교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원리금 합계 75,000,000원 및 그 중 원금 45,000,00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이자제한법에 따름)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차용한 이후 수시로 원고에게 금원을 지급하여 대여금 원금 및 이자 중 일부를 변제한 바 있으므로, 피고로부터 원금이나 이자를 지급받아본 적이 없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청구를 저지 또는 배척하기 어렵고, 또한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다가 을 제1호증의 기재를 더하여 보면 피고가 2012. 10.경부터 2014. 12. 17.까지 원고에게 수십여 차례에 걸쳐 금원을 송금하였으나, 그 이후에 앞서 본 바와 같은 약속어음(기초사실 나.항 기재) 및 차용증(기초사실 다.항 기재)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