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구 수산업법 제34조 제3항 의 해석
[2] 어업 면허나 허가를 받은 자가 선박안전조업규칙에 정한 어업제한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 구 수산업법 제34조 제1항 제6호 에 정한 ‘어업권자가 이 법에 위반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구 수산업법(2004. 12. 31. 법률 제73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의 신설 경위와 목적 및 관계 법령의 내용과 체제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법 제34조 제3항 은 같은 조 제1항 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같은 항 제5호의2 에 정한 “어업활동상 안전사고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의 사유를 들어 어업의 제한 등을 하는 경우에 그에 해당하는 개별적·구체적 사유의 내용이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정하거나, 위 제5호의2 에 정한 “어업활동상 안전사고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 면허어업권자 또는 허가어업권자에게 가하여 질 수 있는 어업의 제한 등 필요한 규제내용을 일반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그에 관한 사항을 국방부·행정자치부 및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위임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2] 선박안전조업규칙이 1982. 3. 17. 전문 개정되어 2000. 8. 9. 국방부·행정자치부 및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에 의하여 최종 개정될 때까지는 그 위임의 근거가 되는 법률규정이 불명확하였다 하더라도, 2001. 1. 29. 구 수산업법(2004. 12. 31. 법률 제73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이 신설된 후부터는 같은 조 제1항 제5호의2 조항이 일반적인 어업제한사항 등을 정한 선박안전조업규칙의 근거가 되므로, 선박안전조업규칙은 법률의 위임을 받아 유효하게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어업 면허나 허가를 받은 자가 선박안전조업규칙에서 정한 어업제한사항 등을 위반한 때에는 구 수산업법(2004. 12. 31. 법률 제73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 제6호 에 정한 ‘어업권자가 이 법에 위반한 때’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1] 구 수산업법(2004. 12. 31. 법률 제73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 제5호의2 (현행 제36조 제1항 제6호 참조), 제3항 (현행 제36조 제3항 참조), 제45조 (현행 제48조 참조) [2] 구 수산업법(2004. 12. 31. 법률 제73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 제6호 (현행 제36조 제1항 제7호 참조), 구 선박안전조업규칙(2007. 12. 3. 해양수산부령 제39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현행 제16조 참조), 제15조 (현행 제17조 참조), 제18조 (현행 제20조 참조), 제21조 (현행 제23조 참조)
원고, 상고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현)
피고, 피상고인
경상북도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선박안전조업규칙의 법적 효력 등에 대하여
구 수산업법(2004. 12. 31. 법률 제73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제1항 제5호의2 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면허한 어업을 제한 또는 정지하거나 어선의 계류 또는 출항·입항의 제한을 할 수 있는 여러 사유 중의 하나로 “어업활동상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를 규정하고 있고, 법 제34조 제3항 은 ‘ 제1항 제5호의2 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국방부·행정자치부 및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45조 는 위 각 규정을 허가어업에 대하여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법 제34조 제3항 의 신설 경위와 목적 및 관계 법령의 내용과 체제 등에 비추어 볼 때, 법 제34조 제3항 은 같은 조 제1항 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같은 항 제5호의2 에 정한 “어업활동상 안전사고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의 사유를 들어 어업의 제한 등을 하는 경우에 그에 해당하는 개별적·구체적 사유의 내용이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정하거나, 위 제5호의2 에 정한 “어업활동상 안전사고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 면허어업권자 또는 허가어업권자에게 가하여 질 수 있는 어업의 제한 등 필요한 규제내용을 일반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그에 관한 사항을 국방부·행정자치부 및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위임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선박안전조업규칙이 1982. 3. 17. 전문 개정되어 2000. 8. 9. 국방부·행정자치부 및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에 의하여 최종 개정될 때까지는 그 위임의 근거가 되는 법률규정이 불명확하였다 하더라도, 2001. 1. 29. 법 제34조 제3항 이 신설된 후부터는 위 조항이 일반적인 어업제한사항 등을 정한 선박안전조업규칙의 근거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2002. 8. 16.경에 이루어진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하여 적용된 선박안전조업규칙은 법률의 위임을 받아 유효하게 존재한다고 볼 것이며, 따라서 어업 면허나 허가를 받은 자가 선박안전조업규칙에서 정한 어업제한사항 등을 위반한 때에는 법 제34조 제1항 제6호 에 정한 ‘어업권자가 이 법에 위반한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원심은, 원고 소유의 어선이 2002. 8. 16.경 출어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조업자제해역에 출어하였을 뿐만 아니라 어선단에서 무단으로 이탈하였고, 동해 조업자제선을 월선하여 러시아의 허가 없이 북위 39도 45분, 동경 133도 35분인 경북 울릉군 북동방 180마일 해상 러시아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오징어채낚기 조업을 하면서 어업무선국에 허위로 위치보고를 함으로써 선박안전조업규칙 제14조 , 제15조 , 제18조 , 제21조 를 각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법 제34조 제1항 제6호 , 제4항 , 제45조 , 제91조의2 제1항 , 법 시행령(2003. 11. 4. 대통령령 제181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의2 , 구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2002. 9. 2. 해양수산부령 제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의 각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동시에 적발된 위 각 위반행위 중 가장 중한 처분기준인 어업정지 6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300만 원을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이에 관하여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선박안전조업규칙의 법적 효력이나 법 제34조 제1항 제6호 의 적용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였는지 여부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출어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조업자제해역에 출어하고, 조업자제해역에 어선단으로부터 이탈하여 조업자제선을 들어가 러시아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조업을 하면서 어업무선국에 허위로 위치보고를 한 점, 동해안의 국가간 분쟁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조업자제해역에 대한 어업 및 항해의 제한 기타 필요한 규제를 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성이 있는 점, 원고의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원고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한 것이 아니라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에 따른 것으로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이에 관하여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재량권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