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가. 수산업법 제49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8호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어업을 제한 또는 정지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로 “어업권자가 이 법, 어장관리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거나 이 법, 어장관리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명령처분이나 그 제한조건을 위반한 경우”를 들고 있다.
구 수산자원관리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어업의 종류별로 어구의 규모ㆍ형태ㆍ사용량 및 사용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제1항), 위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제2항).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구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별표 11]
Ⅱ. 근해어업의 어구의 규모형태사용량 및 사용방법 제7항 나목(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고 한다)은 동해구중형트롤어업의 어법에 관하여, ① 자루그물과 날개그물, 후릿줄, 망구전개판, 끌줄 순서로 허가조건에 따라 현측(舷側)이나 선미에서 투망하고, ② 어구를 현측에서 투망ㆍ양망하는 현측식과 선미에서 투망ㆍ양망하는 선미식으로 구분하며, ③ 어구의 투망 또는 양망을 위하여 경사로를 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수산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관청은 제41조에 따른 어업허가를 하는 경우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 어업의 종류별 어구ㆍ어법 등의 제한 또는 조건을 붙여야 하는데, 이에 관하여 규정한 구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