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3.27 2019고단10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에 있던 중 2017. 4.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7.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됨으로써 2018. 2. 23. 춘천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00』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3세)은 2018. 5.경 교제를 시작하여 2018. 8.경 혼인신고를 한 사이로 2018. 7. 11.경부터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D에서 동거를 하게 되었다.

1. 2018. 7. 7. 범행(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7. 7. 점심 즈음 강원 춘천시 E빌딩 F호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를 밀쳐서 구석으로 몰아넣은 후,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주저앉아 방어 자세를 취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명치와 갈비뼈 부위를 10여 회 가격하고, 발로 피해자의 팔과 정강이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와 같은 시비 중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8만 원 상당의 아이폰7 1대를 집어던져서 파손해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2018. 8. 13. 범행(재물손괴,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8. 13.경 주거지인 위 D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기건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도자기 접시 1점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깨트려 손괴하고, “살기 싫다”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죽여줄게”라고 말하며 책, 휴지 등 불에 타는 물건을 놓아두고 가스를 켠 채 불을 붙이려고 하고, 계속하여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 검은색 손잡이 칼날길이 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