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3.13 2014고정230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0. 22. 23:0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여자 친구인 피해자 C(여,38세)가 거주하는 ‘D’ 606호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예전 남자친구와 계속해서 만나는 것으로 오해한 나머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목 부위를 수회 잡아서 흔들었다.
이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과 왼쪽 팔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정도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7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삼성, 갤럭시 노트Ⅱ) 1대를 벽에 집어던져서 파손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처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