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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26 2012노1382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모욕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심신장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간과하는 위법을 범하였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여러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이 씹새끼, 너희들이 경찰이냐! 귀싸대기를 쳐불 것이다’라고 하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청각장애 5급의 장애인인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및 그에 대한 피고인의 기억 정도,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피고인의 진술태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 또는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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