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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28 2014나43252
대여금
주문

1. 당심에서 확장 및 변경,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원고는 피고의 장인이었던 사람이고, 원고의 처인 D은 피고의 장모였던 사람이며, E은 피고의 부(父)로서 원고와 사돈 관계에 있었다. 2) 원고의 딸인 C은 2007. 1. 26. 피고와 혼인하였다가, 2013. 11. 18. 피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가정법원 2013드단84462호로 이혼 및 친권자지정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2014. 1. 16. 수원지방법원으로 이송되어 수원지방법원 2014드단1024호 사건이 되었다), 2015. 1. 21. 이혼 청구에 관하여 재판상화해가 성립하였고, 2015. 2. 11. 위자료 및 친권자지정 등 청구에 관하여 C의 일부 승소판결이 선고된 후 2015. 3.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의 주한미군부대에 대한 채소납품사업 운영 등 1) E은 1995. 5. 13.경부터 O시장에서 ‘H’이라는 상호로 농산물도매업을 운영해오다가 2008.경부터는 자신의 명의로 주한미군부대에 채소를 납품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납품사업’이라 한다

)을 시작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납품사업은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피고가 자신의 영어능력을 활용하여 청각장애 5급 E은 2006. 9. 29. 청각장애 5급의 장애등급결정을 받았고, 청각장애 5급은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db 이상인 경우를 가리킨다. 인 E의 명의를 빌려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업이었다. 2) 그 후 피고는 2010. 9. 16. 농산물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를 설립한 후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데, K는 회사의 설립 당시 H 명의로 운영되던 이 사건 납품사업을 그대로 양수한 이래 현재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납품사업을 해오고 있다.

다. D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 등 2008. 2. 11. D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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