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13 2013노1883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간과하는 위법을 범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 또는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폭력관련 범행으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 즉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