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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07.02 2019가단1383
수산물매매대금 및 선급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132,695원과 그중 16,132,695원에 대하여는 2017. 9. 9.부터 2019. 3. 1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 8.경부터 2017. 9. 2.경까지 피고에게 수산물을 공급하고도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16,132,695원이고 물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통상 7일 이내에 그 대금이 변제되어 왔던 사실, 한편 피고는 2018. 7. 31. 원고에게 톱밥꽃게를 공급해 주겠다고 하면서 선급금으로 25,000,000원을 받아갔으나 이를 공급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이에 원고가 2018. 12. 11. 피고에게 위 선급금의 반환을 요구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6,132,695원 및 선급금 25,000,000원의 합계액 41,132,695원과 그중 미지급 물품대금 16,132,695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9. 9.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인 2019. 3.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인 2019. 3. 19.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바에 따라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선급금 25,0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그 반환을 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로 보이는 2018. 12. 13.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9. 7. 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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