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9,810,00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7.부터, 피고 주식회사 B은...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으로부터 경북 성주군 G 소재 모텔 신축공사를 도급받았고, 원고로부터 위 현장에 레미콘 등을 납품받아 공사를 하였으나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사실, 이에 피고 회사는 2016. 12. 22.경 F이 원고에게 지급할 물품대금 중 109,834,611원의 지급채무를 인수하였고, 피고 D, 피고 E영농조합법인(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물품대금 원금 60,024,610원 및 지연손해금 9,975,390원을 공제한 나머지 물품대금 49,810,001원 및 이에 대하여 마지막 변제 다음날인 2018. 10. 17.부터,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10.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피고 D은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3.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2019. 3. 26.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같은 법이 정한 연 12%의,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8.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이 사건 소 제기 후 원고에게 7,000만 원을 변제하면서 나머지 물품대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