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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2.01 2016두34905
사업시행계획 무효확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들이 각자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소의 이익에 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는 등의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들이 최초 사업시행계획(원심 판시 약어에 따른다. 이하 같다.) 및 제1, 2차 사업시행변경계획(이하 ‘종전 사업시행계획 등’이라 한다)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제1심 판시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사업시행계획이 변경된 경우의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나. 종전 사업시행계획 등의 무효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최초 조합설립인가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판결 및 제1차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으므로 위 각 인가처분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후속행위인 종전 사업시행계획 등은 모두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고, 그 후 제3차 사업시행변경계획이 수립ㆍ인가되고 종전 사업시행계획 등을 추인하는 조합총회의 결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무효인 하자가 치유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 판시 관련 법리 및 종전 사업시행계획 등에 관한 하자의 내용ㆍ정도와 아울러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행정처분의 무효사유 및 무효인 행정행위의 치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제1점,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는 등의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1)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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