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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14 2018고합179
준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준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8. 3. 10. 01:30 경 서울 성북구 성신 여대 입구에서 의정부로 향하는 D 버스 안에서,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 E( 가명, 여, 18세) 을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에 바짝 붙어 서서 팔로 피해자의 몸을 감싸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를 수차례 만졌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01:38 경 서울 도봉구 F 앞에서 피해 자가 버스에서 내리자, 피해자를 뒤따라 내려 버스 정류장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당겨 1회 키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항거 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준 유사 강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버스 정류장에 있던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의정부 역으로 이동한 후, 2018. 3. 10. 02:00 경 의정부시 G에 있는 ‘H' 모텔에 피해자를 부축하여 데리고 가 602 호실에 투숙하였다.

피고 인은 위 장소에서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성기를 삽입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 자의 성기에 수차례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항거 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10. 06:25 경 제 2 항 기재 모텔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의 알몸을 2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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