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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441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6. 00:30 경 양산시 B 아파트 118 동 입구에서 피고인이 대리 운전요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 양산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위 D 등으로부터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 인은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거주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따라오자 이에 불만을 품고 “ 씨 발 좆같은 새끼 꺼져 라” 라는 등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경위 D의 얼굴 부위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벌금형 선택( 공무집행 방해의 내용이 가볍지 않고, 동종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한 다수의 범행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에 해당하나, 자 백하였고,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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