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622』 피고인은 2016. 3. 31. 19:30 경 나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 남, 49세) 과 함께 술을 먹다가 피해자가 술주정하지 말고 그냥 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 손등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 고단 2632』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5. 18. 18:10 경 나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 여, 59세) 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술에 취해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손님에게 안주를 달라고 시비하고, 그 광경을 목격한 피해자가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 신랑 죽은 뒤로 여자가 변해 버렸다.
” 라는 등 큰소리 치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5. 18. 18:25 경 제 1 항 기재 식당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 한 나 주 경찰서 I 지구대 소속 경위 J(48 세) 이 위 식당 앞에 세워 진 자전거가 누구의 것이냐고 묻자 경찰관이 자신을 도둑으로 의심했다는 이유로 그 곳에 세워 져 있는 자전거를 집어 들어 위 경찰관에게 던지고, 그 곳에 있는 주차 금 지용 라 바 콘을 집어 던지며 “ 이런 개새끼들 내가 너희들은 끝까지 죽여 버리겠다.
”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 고단 3133』 피고인은 2016. 7. 24. 01:00 경 나주시 K에 있는 L의 집 마당에서 술에 취하여 “ 씨 발 놈 아, 언능 나와라. ”라고 소리를 치며 부엌칼 1 자루( 칼날 길이 13.6cm )를 들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62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전화조사)
1. 증거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