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에 의하여 송달된 경우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소정의 '그 사유가 없어진 때'라 함은 피고가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의미하는바, 통상의 경우에는 피고가 당해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 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피고가 당해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고 사회통념상 그 경위에 대하여 당연히 알아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위에 대하여 알아보는데 통상 소요되는 시간이 경과한 때에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추인하여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43533 판결 등 참조). 제1심법원은 이 사건 소장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여 소송을 진행한 다음 2014. 12. 15.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이 2014. 12. 19.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며, 피고가 2016. 4. 5.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런데 갑 제9호증의 7, 8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 이후인 2015. 12. 22. 17:22 무렵 원고의 직원 B가 피고에게 이 사건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로 선고된 사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