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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20.07.08 2019누1307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8. 2. 6.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1. 16. 피고에게 전북 무주군 B 임야 600㎡(이하 ‘이 사건 신고지’라 한다)에 지상 1층, 건축면적 및 연면적 41.92㎡ 규모의 일반목구조(경골목구조) 단독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신고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 나.

피고는 2018. 2. 6. 원고에게 ‘이 사건 신고지 내 이 사건 주택 신축에 대한 검토 결과 위 신고지(B)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지목이 도로인 C과 접하여 있으나, 지목상 도로이면서 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도로이어야 하므로 단절된 도로가 아닌 보전임지 내 산지전용이 가능한 도로를 확보하도록 보완지시를 하였지만 보완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이 사건 신고를 반려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절차적 위법 이 사건 처분은 처분서에서 단절된 도로가 아닌 산지전용이 가능한 도로를 확보하도록 보완지시를 하였으나 보완이 되지 않았음을 처분이유로 제시하였으나, 보완사유가 불분명하고 처분사유에 관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에 정한 처분의 근거 및 이유 제시 의무를 위반하였다. 2) 처분사유의 부존재 이 사건 신고지와 접하여 있는 전북 무주군 C 도로(이하 ‘이 사건 C 도로’라고 한다)는 공간정보관리법 제67조에 따른 지목상의 도로로서 물리적인 단절 없이 전북 무주군 D 지상의 농로 이하 ‘이 사건 D 농로’라고 하고, 이 사건 C 도로와 합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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