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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2.22 2017다252840
건물명도등
주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2017. 1. 22.부터 2017. 7. 11.까지 월 2,2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법원은 변론주의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송관계를 명료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가 부주의 또는 오해로 명백히 간과한 법률상 사항이 있거나 당사자의 주장이 법률상 관점에서 보아 불명료 또는 불완전하거나 모순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석명을 구하고 증명을 촉구하여야 한다. 만일 당사자가 전혀 의식하지 못하거나 예상하지 못하였던 법률적 관점을 이유로 법원이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적 관점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청구의 선택적 병합이란 양립할 수 있는 여러 개의 청구권에 기초하여 동일한 취지의 청구를 하거나 양립할 수 있는 여러 개의 형성권에 기초하여 동일한 형성적 효과를 구하는 경우에 어느 한 청구가 인용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여러 청구에 관한 심판을 구하는 병합 형태이다.

선택적 병합의 경우에는 여러 청구가 하나의 소송절차에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선택적 청구 중 하나만을 기각하는 일부판결은 선택적 병합의 성질에 반하여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선택적 병합관계에 있는 청구 중 하나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구를 판단할 필요가 없으나, 선택적 청구 중 하나만을 기각하고 다른 청구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

(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99 판결,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42599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① 원고가 2012. 8. 1.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건물을 보증금 6,000만 원, 월 차임 2,200만 원, 기간 36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기간 만료 후 임대차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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