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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1.24 2013노1393
변호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5월로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8월, 추징 1,000만 원, 피고인 B : 징역 8월, 추징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형사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직접적으로 무너뜨리는 태양의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무겁고, 이같은 범죄를 엄벌하여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들은 오랜 공직생활을 거쳐 법무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로서 국가의 공정한 사법기능을 위해 더 솔선수범하여야 할 것임에도 오히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은 사기죄로 1년 1월의 징역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후 3개월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들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이 사건 범행의 재산적 피해자인 E을 위해 700만 원을 공탁한 데 이어 당심에 와서 2,8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 A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와 역할, 취득한 이익의 규모,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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