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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8 2018가단5167195
대여금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76,000,000원 및 그중 38,000,000원에 대하여 2003. 3. 31.부터, 38...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B는 76,000,000원 및 그중 38,000,000원에 대하여 2003. 3. 31.부터, 38,000,000원에 대하여 2003. 5. 12.부터 각 2008. 5. 9.까지 연 19%,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8. 7. 6.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 C는 피고 주식회사 B와 연대하여 위 돈 중, 3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5. 12.부터 2008. 5. 9.까지 연 19%,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8. 7. 6.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65,000,000원을 한도로 지급하며, 3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3. 31.부터 2008. 5. 9.까지 연 19%,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8. 7. 6.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49,400,000원을 한도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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