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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4 2015가단5004958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8.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2011. 5. 9.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3층 일부 중 북쪽 97.45㎡(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전세금 38,000,000원, 존속기간 2011. 5. 9.부터 2013. 5. 8.까지, 전세권자 B으로 한 전세권설정등기(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1. 5. 9. 접수 제29969호, 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원고는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전212969호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13. 10. 30. 위 법원으로부터 “B은 원고에게 133,000,565원 및 이에 대한 2013. 4.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독촉절차비용 78,8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다.

위 지급명령이 2013. 11. 21. B에게 송달되어 2013. 12. 6.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3. 11.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단72108호로 청구금액을 63,000,565원으로 하여 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에 기초한 전세금반환채권 38,000,000원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14. 1. 13. 위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타채877호로 청구금액을 67,091,287원으로 하여 위 전세금반환채권 중 63,000,565원에 대하여는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나머지 4,090,722원은 이를 압류하는 전세권부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이 2014. 3. 1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원고는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이 2014. 3. 27.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4, 6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추심금 지급의무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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