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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9 2019가단503525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995,279원 및 그 중 38,000,000원에 대하여 2018. 12. 26.부터 2019. 1. 7.까지 연 9...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08. 6. 4. 원고로부터 38,000,000원을 지연손해금율 연 9.682%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은 사실, 피고가 이 사건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 2018. 12. 25. 기준으로 남아 있는 이 사건 대출원금은 38,000,000원, 이자는 24,995,279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62,995,279원(= 38,000,000원 24,995,279원) 및 그 중 원금 38,000,00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8. 12. 26.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9. 1. 7.까지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9.682%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촉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소촉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 제2조 제2항, 구 소촉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정한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촉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소촉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됨에 따라 그 부칙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2019. 5. 31. 이후에 변론이 종결된 사건의 경우 2019. 6. 1.부터는 개정 규정에 따른 법정이율인 연 12%를 적용하여야 하는바, 원고의 청구 중 2019. 6. 1.부터 연 12%의 비율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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