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25 2017가단24210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원고(반소피고)에게1,515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0.부터 2019. 1. 25...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4. 13. C의 소개로 ‘D’ 프랜차이즈업을 하는 피고의 이사 E와 F 빌딩의 지하 1층 푸드코트 G호 19.83㎡ 식당에 국수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개설하기로 하는 내용의 가맹 가계약을 체결하였고, 가맹점 개설을 취한 준비 비용으로 가계약 착수금 500만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가계약에서 계약 착수금은 원고의 점포가 확정되어 개설비 견적이 산출되고, 가망계약이 체결되었을 시 가맹개설비의 일부로 충당되며, 위 가계약에서 원고 또는 피고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가계약이 해지될 시 아무런 조건 없이 위 착수금 500만원을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2016. 12. 1. H회사와 ‘D’로 특허청 상표출원 등가맹점 영업 업무 일체를 위임, 처리하는 내용의 가맹점 영업위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D 1호 가맹점을 물색하던 중 C의 소개로 원고와 이 사건 가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7. 4. 18. 주식회사 I과 이 사건 식당의 브랜드명을 ‘J’로 대하여 전대차보증금 3,000만원, 차임 순매출의 10%, 기간 2017. 5. 15.부터 3년으로 하는 내용의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7. 4. 19. 피고에게 교육비 명목으로 300만원을 지급하였고, C를 통하여 피고에게

4. 19. 입점 중개회사인 ㈜K 외 1인에 대한 중개수수료조로 1,100만원(부가세 포함), 이 사건 식당의 개설 준비 비용조로 600만원, 합계 1,700만원을 지급하였다. 라.

E는 K에게 중개수수료로 550만원을 지급하였고, 2017. 5. 5. L회사과 렌지, 냉장고 등 주방시설을 520만원에 계약하고,

5. 12. 285만원을 L에 지급하였다.

마.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국수 프랜차이즈점 계약이 무산된 후, 피고는 2017. 7.경 전대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