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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7 2019고정274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9. 20.경 서울 구로구 B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서 대출을 실행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약속을 받고 그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C) 및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D)에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택배로 보내어 이를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회신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불법적으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이나 조세포탈 등 사회적으로 폐해가 큰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높아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가 실제 다른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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