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2. 1. 01:15경 서산시 B에 있는 C주점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 D(37세)의 일행인 E와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피해자를 밀어 넘어트리고, 무릎으로 왼쪽 무릎을 내리 찍는 등 피해자에게 약 7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슬개골 골절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쌍방의 폭행 사건에 관하여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무릎을 찍었는지도 기억하지 못한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보기 어려운 점,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무릎으로 자신의 무릎을 찍어서 다친 것이다’고 진술하면서도, ‘쌍방의 폭행 사건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자신이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에 대하여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③ 그런데 전문심리위원 의사 H은 ‘무릎이 무릎을 가격하여 피해자가 입은 형태의 골절이 발생한 경우를 경험하거나 들어본 사실이 없고, 반면에 딱딱한 바닥에 무릎을 부딪치는 경우 피해자가 입은 형태의 골절이 흔하게 발생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④ 위와 같은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가격하다가 무릎을 벽에 부딪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