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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05 2017가합555520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분관계 원고들은 I(J생)의 부모들이고, I은 2014. 8. 13. 미혼인 상태에서 사망하였으며, 피고들은 망 I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들이다.

나.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 B 및 망 I은 피고들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이하 '피고

1. 승계참가인 H 주식회사’는 ‘피고승계참가인 H’으로, ‘피고 D 주식회사’는 ‘피고 D’으로, ‘피고 주식회사 E’은 ‘피고 E’으로, ‘피고 F 주식회사’는 ‘피고 F’으로, ‘피고 G 주식회사’는 ‘피고 G'으로 약칭한다.

이하 같다

). 피고명 보험명칭 보험계약일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H K 2006.12.04. B I 법정상속인 D L 2009.12.02. I I 법정상속인 E X 주식회사에서 E 주식회사로 상호변경을 하였다. M I I 법정상속인 N 2010.03.17. I I 법정상속인 대한민국 O 2010.03.22. I I 법정상속인 P 2010.03.22. I I 법정상속인 F Y 주식회사는 F 주식회사에 흡수합병되었다. Q 2009.04.20. I I B R 2010.04.16. I I 법정상속인 S 2013.04.18. I I 법정상속인 T 2010.04.20. I I 법정상속인 G U 2010.10.22. I I 법정상속인 V 2009.10.28. B I B W 2009.05.14. I I 법정상속인 2)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피보험자가 상해사망 또는 재해사망한 경우, 보험사인 피고들이 보험수익자에게 상해사망보험금 또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이다.

다. 망 I에 대한 치료경과 및 사망 1) 망 I은 양측 주관절 화농성 관절염으로 Z병원에서 2014. 7. 29. 좌측 주관절 활액막제거술을, 2014. 8. 1. 우측 주관절 활액막제거술을 각 받았다. 2) 망 I은 위와 같이 수술을 받은 후에도 고열이 멈추지 않았고, 2014. 8. 8. 성인형 스틸병 진단을 받고 AA병원으로 전원하여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201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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