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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1 2014노218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 A, B, D에 대한 부분 및 C에 대한 유죄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C 제1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1년 및 몰수, 피고인 B : 징역 10월 및 몰수, 피고인 C : 징역 2년 4월 및 몰수)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D 원심이 피고인 D에게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0월, 제2 원심판결 :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E 제2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D에 대한 직권판단 제1, 2 원심법원이 피고인 D에 대하여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 D이 위 각 판결들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 D에 대한 부분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

A, B, C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불법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타인 명의로 유심칩 등을 개통한 다음 이를 판매하여 수익을 취득하고, 피고인 C은 휴대폰까지 개통하여 대포폰으로 판매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상피고인 C의 제의로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가담 정도가 C에 비하여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해금액이 약 300만 원에 이르러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피해금액 전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 C의 경우 KT에 손해를 배상할 AD과 합의하여 AD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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