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1.08 2012노249
무고등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무고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 C이 강제로 피고인의 옷을 벗기고 성교하였다는 피고인의 고소 내용은 사실이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공갈미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가 먼저 돈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D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사를 보여 홧김에 돈을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이지, 처음부터 피해자 D로부터 돈을 갈취할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무고의 점에 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C과 직장 동료 사이로서 2011. 6. 15. 저녁 회식을 마친 후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지 못하게 된 피해자 C을 인근 모텔에 데려다 주고 모텔방에서 나와 집으로 향한 사실, 잠깐 잠이 들었다가 깬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모텔방으로 올라오라고 하자 몇 분 후 피고인이 다시 모텔방으로 들어간 사실, 피해자 C이 피고인이 자신에게 호감이 있다고 생각하고 성관계를 하려고 피고인의 옷을 벗기려 하자 피고인은 “그러지 말라, 앞으로 회사 사람들 얼굴을 어떻게 보려고 하느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 C이 계속하여 “한 번만 하자”라고 하자 피고인이 별다른 거부 행위 없이 성교에 응한 사실, 그 다음 날 피고인이 직장 동료에게 위 일을 상의하면서 성관계가 나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표현하기도 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임신한 것 같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자 피해자 C이 절대 그럴 리가 없다면서 화를 내고 피고인의 연락을 피했고 피고인과 피해자 C이 성관계를 한 사실이 직장 내에 소문이 나자 피고인과 피해자 C이 권고 사직을 당한 사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