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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8 2018가합1769
물품대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스틸그레이팅 제조업 및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C’라는 상호의 건축자재 제조 및 도소매 업체(이하 ‘피고 업체’라 한다)의 등록사업자이다.

다. 원고는 2016. 10. 26.경~2017. 11. 17.경 별지 거래내역 기재와 같이 피고 업체로부터 거푸집 고정구인 십자형 조인트(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를 발주 받아, 위 물품을 생산하여 피고 업체에 납품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2018. 2. 2. 피고 업체의 발주로 이 사건 물품 2,000개를 피고 업체에 추가 납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1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8. 1.~3.경 피고 업체의 발주에 따라 이 사건 물품 47,000개를 생산하여 그중 2,000개를 2018. 2. 2. 피고 업체에 납품하였다.

그러나 피고 업체는 나머지 45,000개의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 45,000개(= 47,000개 - 2,000개)의 물품대금 1억 9,800만 원(= 45,000개 × 4,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앞서 든 증거에 갑 제5~6, 1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갑 제4, 9~12, 19호증의 각 일부 기재, 증인 D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배우자인 E이 이 사건 물품에 관한 특허권과 디자인권을 보유하면서 피고 업체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실, E이 이 사건 물품의 대량판매(1달에 1~2만 개 정도 를 위하여 D에게 금형 제작을 의뢰하였고, 원고는 D가 제작한 금형으로 이 사건 물품을 생산하여 피고 업체에 납품한 사실, 원고는 피고 업체에만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하였고 피고 업체 이외의 제3자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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