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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4.02 2016가단32494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1.부터 2019. 4. 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법무법인 B 소속 변호사로서, 2016. 4. 14.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이하 ‘동부지청’) C 배임수재 사건의 피의자들인 D, E, F(각 2016. 4. 14. 체포)에 대하여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한 후, 같은 날 위 피의자들에 대한 피의자신문(이하 ‘제1차 피의자신문’)에 참여하였다.

한편 피의자 D에 대하여는 2016. 4. 16.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나. 원고는 2016. 4. 21. 16:30경 동부지청 수사관 G으로부터, ‘피의자 D가 변호인의 참여 하에 피의자신문(이하 ‘제2차 피의자신문’)을 받겠다고 하므로 동부지청으로 와 달라‘는 전화를 받고, 같은 날 17:15경 동부지청 5층 수사과 2호(이하 ‘이 사건 조사실’)에 도착하였다.

다. 원고가 피의자신문 참여를 위하여 피의자 D 옆에 앉으려 하자, G은 손가락으로 피의자 뒤쪽 약 1 내지 2m 위치에 있는 1인용 소파를 가리키며 원고에게 ‘변호사는 피의자 뒤에 앉으라’고 요구하였고(이하 ‘후방착석 요구행위’), 원고가 후방착석 요구의 근거를 문의하는 등 항의하였으나 G이 계속하여 피의자의 뒤쪽에 앉을 것을 요구하자, 원고는 위 소파 아닌 다른 의자를 당겨 와 피의자의 오른쪽 대각선 뒤쪽 에 앉아 피의자신문에 참여하였다. 라.

이어 G은 원고에게 변호인 참여신청서 제출을 요구하였고(이하 ‘참여신청서 요구행위’), 이에 원고가 법무법인 사무실로 연락하여 참여신청서 양식을 송부 받던 중 이 사건 조사실에 있던 다른 수사관으로부터 참여신청서를 교부받아 위 신청서에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한 후, 사무관 H가 위 신청서의 ‘가’란에 참여신청을 승인하는 표시를 하여 참여가 허가되었다.

마. 한편 원고는 피의자신문을 마친 18:20경 G에게 피의자 접견이 가능한지 문의하였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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