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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8.02 2017고정13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시에 승차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6. 9. 26. 03:50 경 서울 소재 홍익 대학교 앞에서 피해자 B(60 세) 이 운행하는 C 택시차량에 승차하고 목적 지인 고양시 소재 일산 백병원까지 타고 온 후 택시요금 27,42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요금 27,42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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