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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01.13 2020고단10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2008. 11. 19.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 2012. 5. 14.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8. 7. 3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2. 23:14 경 경북 김천시 B 아파트 내 경비실 앞 도로에서부터 위 아파트 뒤편 주차장 내리막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 타 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20. 4. 22. 경 경북 김천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조합 지 좌 지점을 경유하여 같은 시 F에 있는 구 G 예식장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운전면허 대장, 본청 결격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운전 거리,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 당시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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