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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07.17 2015고단179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5,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25,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8. 07:15경 서울 서초구 C 내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또는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 또는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구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 제24호로 적발되어 통고처분을 받았음에도 범칙금 납부 기간 내에 범칙금 75,00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즉결심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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