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4. 6. 22:40경 서울 영등포구 C 앞 노상에서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4호 소정의 ‘불안감 조성’으로 통고처분을 받아 범칙금 75,00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것이므로, 검사로서는 위 세 가지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도3082 판결). 구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경범죄의 종류) 제24호(불안감조성)는 ‘정당한 이유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또는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 또는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을 노출시켜 타인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을 경범죄로 규정하여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장(즉결심판청구서)에는 피고인이 어떠한 행위로 불안감을 조성하였다는 것인지 알 수 있는 범죄사실의 기재 자체가 없다.
3. 결론 결국 이 사건 공소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심대한 장애를 줄 정도로 이 법원에서 심판할 대상의 범위를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검사의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