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17 2017가단324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40,929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16.부터 2018. 8.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의 일행이 2016. 12. 16. 21:05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여종업원과 시비가 되자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고의 일행이 이를 말리게 되었고, 이어서 피고가 말리려고 다가서자 원고가 피고의 양 어깨를 잡았다. 이에 피고가 원고를 쳐다보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고의 양 볼을 잡고 입으로 피고의 입에 입맞춤을 하였다. 2) 갑자기 입맞춤을 당한 피고가 원고를 쳐다보자, 원고는 욕을 하면서 따라 나오라고 하여 위 식당 외부 주차장으로 데려간 후 주먹으로 피고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에 맞서 피고는 원고의 얼굴과 몸통을 10여 회 이상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려 원고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골절 및 비골 골절, 상악 좌측 측절치 치관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상해’라고 한다). 3) 원고는 위와 같은 강제추행, 폭행의 범죄사실로, 피고는 이 사건 상해의 범죄사실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단2135호로 기소되었고, 원고와 피고의 위 범죄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2017. 10. 27. 원고는 벌금 200만 원, 피고는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얼굴과 몸통을 10여 회 이상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려서 이 사건 상해를 입히는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다만, 앞서 살펴본 원고와 피고의 시비 과정 및 원고의 폭행과 피고의 이 사건 상해를 가한 경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