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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3.14 2017고단20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4. 13:00 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구리시 G 아파트건설현장, 수원시 H 아파트건설현장, 안양시 I 아파트 현장에서 나오는 월 100~150 톤의 고철을 주겠다.

대신 나오는 고철에 대한 선 지급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해 달라. 만약 고철이 나오지 않으면 위 돈을 즉시 반환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수원시 광 교 아파트 건설 현장은 공사가 거의 끝나

고 철이 없는 상황이었고, 안양시 평촌 아파트 현장은 계약이 해지되었으며, 구리시 갈매동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나오는 고철 량도 약 63 톤에 불과하였으며, 그 마저도 피고인의 재정 적자 상태로 현장에서 고철을 수거할 때마다 다른 업체에 판매하여 인부들에게 일당을 주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선 지급금을 받더라도 월 100~150 톤의 고철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7. 14. 경 F 명의의 농협 (J )으로 고철 선 지급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K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각 고철거래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ㆍ 불리한 정상 : 피해 규모가 큰 점 ㆍ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1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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