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3.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법률사무소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재산관리 업무에 관한 위임을 받아 피해자 소유의 민사조정 금원 9,700만 원을 수령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금원을 보관하던 중 2016. 11. 14. 피해자의 아들 F이 청구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 느단 10 성 년 후견 심판에 의해 F이 피해자의 성년 후견인으로 선임되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재산관리 권한은 소멸되었다.
이에 F은 2017. 8. 7. 피해자를 대신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위 9,700만 원을 반환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 피고인은 E으로부터 위 돈을 증여 받았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E이 법률사무소 D으로부터 이 사건 돈을 수령할 당시 정신상태가 증여라는 법률행위를 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이 법률사무소 D에서 작성한 위임장의 내용에 증여로 볼만한 내용이 없고, 피고인이 E에게 위 돈을 증여할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③ E이 피고인에 대하여 제기한 이 사건 돈 반환소송에서 무변론 판결이 선고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최소한 이 사건 돈의 보관자에 불과할 뿐 증여 받았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형 E을 법률사무소로 데려가 돈을 수령한 다음 이를 부동산 구입에 사용해 버렸다.
그 금액이 9,700만 원에 이름에도 일부라도 변제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범행 수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