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경부터 2018. 5. 경까지 피해자 B 종중( 이하 ‘ 피해 종중’ 이라 한다) 의 회장으로서 피해 종중의 재산관리, 총회 소집, 종중 비용의 집행 및 회계처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 종중의 종 중원들이 피해 종중 명의의 부동산에 대해서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는 것을 기화로 피해 종중 소유의 토지를 매각한 다음 그 매각대금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6. 15. 경 불상의 장소에서, 경북 상주시 C에 있는 피해 종중 소유의 임야 9,917㎡를 같은 항렬의 종친인 D에게 위 임야를 매도한 다음, 위 D로부터 매매대금 1억 2,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E) 로 송금 받아 피해 종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5. 12. 경 같은 종중원인 F에게 자녀 병원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여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7.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9,7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종중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증여 계약서
1. 출금 및 입금 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이 다액인 점 등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변론 종결 후인 2021. 3. 10. 피해 종 중과 합의 하여 피해 종 중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 행과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