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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6.02.03 2015노3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아래 각 주장과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강제 추행 범행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처 H과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피해자 E가 H과 다투게 되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 F와 함께 피고인을 무고한 것임에도,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가) 2013년 가을 경 D 강제 추행 부분 피고인은 2013년 9, 10 월경에는 비 오는 날과 추석을 빼고는 주말도 없이 건설현장에서 일하였고, 2013. 11. 경에는, 2013. 11. 2. 진주시 소재 I 병원에서 슬관절 증으로 진료를 받고, 2013. 11. 14. 수원시 소재 J 병원에 입원하여 2013. 11. 15. 좌측 무릎 슬관절 수술을 받은 후 2013. 12. 2. 퇴원하였으므로, 피고인이 2013년 가을 경 이 사건 빌라 마당에서 피해자 D을 만난 사실조차 없다.

나) 2013. 12. 경 D 강제 추행 부분 피고인은 당시 반갑다며 피해자 D의 어깨를 손으로 한 번 친 사실이 있을 뿐이고 피해자 D을 껴안은 사실이 없다.

다) E 강제 추행 부분 피고인은 2014. 5. 13.부터 2014. 6. 2.까지 무릎 수술을 받은 상태에서 입원하고 있었고, 2014. 6. 2. 퇴원한 후에도 약 1개월 간은 걷지 못하였으며, 약 3개월 가량은 보조기와 목발에 의존하여 겨우 걷는 정도였으므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 E를 갑자기 껴안는 방법으로 강제 추행할 수 없었다.

라) F 강제 추행 부분 당시 밖으로 나가던 피고인이 현관에서 피해자 F와 마주쳐서, 들어오던 피해자 F와 스친 사실이 있을 뿐이고, 이 부분 각 공소사실과 같이 위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실은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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