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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4.16 2015고단3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9. 20:40경 강릉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주취소란자가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릉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경사 G가 현장에 도착하여 술에 취해 난동을 소주병 등을 바닥에 집어 던지며 욕설을 하고 있는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진정시키려고 하자,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들의 멱살을 순차적으로 잡아 흔들어 위 F이 입고 있는 경찰 외근 상의 조끼 지퍼가 뜯어지게 하고, 피고인의 머리로 위 F의 얼굴을 들이 받을 듯한 행동을 하며 위 F을 위협하고, 발로 위 F의 정강이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경찰관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하기 어려운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8월 이하.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감경영역(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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