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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7.10.26 2017가단10333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7. 1. 6.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10.경 피고와 그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위 계약에 따른 지입료, 보험료, 세금, 공과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는데, 2017. 5. 31.까지 피고가 미납한 지입료 등은 48,702,370원에 이른다.

원고는 피고가 2016. 12. 31.까지 미납한 지입료 등에 대하여는 피고를 상대로 몇 차례 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합계 47,016,530원), 2017. 1. 1.부터 2017. 5. 31.까지 미납된 지입료 등은 1,685,840원(= 48,702,370원 - 47,016,530원)이다.

다. 원고는 2017. 1. 6.자 내용증명 우편을 피고에게 보내어 피고의 지입료 등 미납을 이유로 위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 3,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지입료 등 미납에 따른 원고의 2017. 1. 6.자 해지 의사표시에 의하여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한 위수탁관리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고, 미납 지입료 등 1,685,84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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