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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9.15 2014고단716
업무상실화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조립식 3층 건물의 2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취급점을 운영하면서 자동차부품의 판매 및 수리업무에 종사하였었다.

피고인은 2013. 10. 21. 16:10경 위 D 작업장 내에서, 트랙터의 시동장치인 세루모터를 도색함에 있어서, 페인트가 도색부위에 잘 흡수되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모터의 표면을 가스토치를 사용하여 가열하고, 페인트와 신나를 혼합하여 이를 일명 ‘후끼’라는 분사장치를 통하여 모터의 표면에 분사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위 작업장의 작업대는 나무 소재로 이루어져 있었고, 작업대 주변에는 신나 등의 인화물질을 보관하는 통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위와 같은 작업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가스토치를 사용함에 있어 불꽃이 신나 등의 인화물질이나 나무 소재의 작업대에 옮겨 붙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위 토치의 불꽃이 위 작업대와 작업대 부근 환풍기의 나무 케이스에 옮겨 붙게 되었고, 그 불길이 벽과 바닥을 거쳐 위 3층 건물 전체에 번졌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827,338,413원 상당의 위 조립식 건물 전체,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79,300,000원 상당의 전남 무안군 G에 있는 H 건물 전체,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145,783,000원 상당의 전남 무안군 J에 있는 K주유소 자동세척기,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7,326,000원 상당의 전남 무안군 M에 있는 주택 일부, 피해자 한국전력공사 무안지점 소유인 시가 11,527,024원 상당의 전선 등 합계 2,171,274,437원 상당의 물건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E, F, I, L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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