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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5.05.27 2015고단5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2. 17:39경 경남 합천군 봉산면 상현리 새터마을 뒤 농로에서 화목보일러에 사용하기 위해 절단한 땔감 참나무를 자신의 차량에 실어 가던 중 맞은 편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 B(59세)가 길을 비켜주지 않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타고 있던 C 화물차로 다가가 "빨리 내리라. 개새끼야 때려 죽인다."고 하면서 차량 앞유리와 백미러 부분을 주먹과 발로 차고, 겁을 먹은 피해자가 위 차량에서 내리지 않자 피고인의 차량 적재함에 실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농업용 삽(길이 1m)을 들고 피해자의 차량 앞유리를 내리쳐 시가 7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차량 앞유리를 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합의서 및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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