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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6.08.10 2016노76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원심은 위험한 물건으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조현 병을 앓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을 두루 고려 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6월) 내에서 그 형을 정하여 선고한 것이다.

원심이 든 사정 이외에 당 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이 당 심에서 피해 경찰관들을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공무집행 방해죄는 기본적으로 개인적 법익이 아닌 국가기능으로서의 공무를 보호하기 위한 범죄 임을 감안하면 마찬가지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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